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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자료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조심하세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1-08 조회수 1659
저작권법(제94조)을 위반한 K씨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A씨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켰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사진은 수 백 만원 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허락 없이 사용한 K씨 외에도 도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같은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이나 소모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카페 등이 크게 늘면서 사진.글 등을 무단 복사했다가 이처럼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만든 사진.영상 등 콘텐츠를 복사하는 이른바 '퍼오기(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펌킨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보다 손해배상액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지방에서는 사진작가 등이 찍은 사진들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일부러 뿌려놓은 뒤 여기에 접속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 주소(IP)를 추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위 '저작권 사냥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저작권 표시가 없는 사진이라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 인터넷에서 각종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해서는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입증하거나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사진 등 자료를 무단 도용하지 않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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